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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정위,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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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제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통해 밝혀
기사입력 2012.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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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있은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약, 기계, 화학 등 업종별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복제약사와의 경쟁제한합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1월까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 배포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약사법령에 신약-복제약사간의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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