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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법 문장 용어등 일상언어 생활에 맞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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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문장 용어등 일상언어 생활에 맞게 고친다”

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12.07.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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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가 법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을 감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법개정안 제출을 통해 이제까지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을 위해,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을 위해,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고 있다.


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도록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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