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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처방전 리필제’ 논의 실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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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논의 실종? 어디로

만성질환자 동일처방전 발급위해 병의원 방문불편 가중
기사입력 2012.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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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처방전 리필제’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논의조차 하지 않은채 실종 상태에 있다, 이에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가 반드시도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방전 리필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전제되고 있으나 직능간 단체간 이해를 달리하는집단이기주의등으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최근 약사회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뿐 복지부도 여전히 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명분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 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편의를 이유로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을 주장, 분업 시행이후 12년 만에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처방전 리필제’ 논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7월 이후인 11월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선정 장관이 의약정 협의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2001년 5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처방전 반복사용’을 언급한 후 2001년 7월 복지부가 60일 장기처방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처방전 반복 사용을 검토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슬그머니 논의 자체가 실종 되었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1월 약사회가 국무조정실에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처방전 리필제’ 도입 의견서를 제출 하면서 다시 제기 되었으며, 2008년 9월 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실시를 요구 했고, 이해 10월 의료계가 ‘처방전 문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제로 약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한 이후 논의 선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2~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 처방전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의 빈번한 방문으로 불필요한 교통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인, 거동불편자들이 의료기관→약국 이용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방전 리필제’는 만성 질환으로 동일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에게 매번 의사로 부터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제도의 핵심은 처방약의 리필 여부와 투약일수를 의사가 결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약사가 조제(리필)을 실시 하는데 있으나 의료계는 재진에 대한 진료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의료계는 처방전의 작성와 교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환자 사이의 진료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약사가 관여(처방전 리필제 실시)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장기 복용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에 한해 병의원(방문)→처방전(발급)→약국(조제)→환자(복용)의 과정에서 병의원의 첫번째 진료 외에 기존에 발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서 조제-복용 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와 관련, 19대 국회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문제와 관련, 현재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처방전 ‘재사용’ 가능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증상 또는 약제 성분에 따라 리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리필 횟수를 제한하여 ‘처방전 리필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의견을 19대 국회의원 들에게 정책적 의견을 개진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리필 주체인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환자와의 협의하에 처방전 리필 여부와 리필 횟수를 처방전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며, 리필 대상 의약품은 철저한 임상검증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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