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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의원(민주통합당)을 대표발의의원으로 15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하여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안 제70조제1항)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상한을 정할 수 없도록 (안 제71조제1항)했으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72조제1항)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최동익ㆍ최민희ㆍ장하나, 배기운ㆍ유대운ㆍ이낙연 이종진ㆍ조정식ㆍ김재윤 박남춘ㆍ한정애ㆍ전정희 이미경ㆍ도종환ㆍ김태년의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