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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보료 상한선 폐지, 산정부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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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선 폐지, 산정부담 합리화"

최동익의원등 15인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2.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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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의원(민주통합당)을 대표발의의원으로 15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하여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안 제70조제1항)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상한을 정할 수 없도록 (안 제71조제1항)했으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72조제1항)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최동익ㆍ최민희ㆍ장하나,  배기운ㆍ유대운ㆍ이낙연 이종진ㆍ조정식ㆍ김재윤 박남춘ㆍ한정애ㆍ전정희 이미경ㆍ도종환ㆍ김태년의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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