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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리베이트’수수개선 백년하청

제약사 의지는 한계 쌍벌제 시행 유명무실 의식개선이 관건
기사입력 2012.07.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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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광동제약과 분업이후 치료제 성장에 힘입어 상승가도를 달리던 유영제약이 ‘리베이트 덫’에 걸리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백년하청(百年河淸) 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 제동이 걸린 광동제약과 유영제약은 이들이 상위권 제약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빙산일각으로 결과적으로 주고 받은 당사자 모두의 잘못된 관습에 의한 것이지만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사 처방약을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채택 되어야 하고, 병원 의사들은 당연히 금품 수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제약사의 요구에 무책임 하게 응한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견 제약사인 광동제약(매출 3,132억원)과 중소제약인 유영제약(매출716억원)의 경우 전체 치료제(처방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들 제약사들이 치료제 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매출에서 실적을 올릴수 없기에 리베이트를 불법 제공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남부경찰서의 리베이트 불법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건에서는 인천길병원 의사 5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광동제약 영업사원 2명이 입건 되었으며, 유영제약의 경우도 불법으로 17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리베이트 파문’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제약업계의 입장만 난처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이 정부 설정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광동제약이 선정되어 제약업계의 의혹을 받았으나 18일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아 건재(?)를 과시 했고,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방침도 무색해 지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리베이트 불법수수’ 근절을 위해 2010년 11월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 5천여명의 의‧약사들이 입건 되었으나 처벌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리베이트 근절 현안이 제약사들의 의지 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데 있으며, 의사들의 ‘안받는’ 의식이 전제 되어 정착 되지 않는다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제약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할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상하 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데서 리베이트 수수가 계속 만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문제는 수십년 동안 의사-약사와 제약사간 거래 관행에서 뿌리를 내려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근절 하려는 정부의 강한 근절 의지도 처리 과정에서 유명무실해 지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집행유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유유히 빠져 나오고 있어 ‘금전무죄’란 비난속에 향후 리베이트 근절 정책도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현재 제약사들의 백화점식 제품구조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제네릭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백약이 무효’이며, 정책적으로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비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동일 제제의 제네릭(복제품)이 수십종씩 쏟아지고 제약사 마다 비슷한 의약품이 출시되어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 하려면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백년하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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