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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122품목을 새로 추가하여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감초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프로필파라벤 등 살균보존제 등 122종 원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 추가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5일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 자율안전관리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화장품 업계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