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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사전상담제를 위한 리플릿(leaflet)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란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청한 민원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1품목 1상담자’ 운영(민원인에게 개발부터 제품화 까지 1:1 사전상담 실시) ▲사전상담 이력관리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안전성 평가자료 체크리스트(민원인의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산업계의 새로운 식품원료 연구개발 투자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