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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도개선 하위법령 과제, 상반기 중 대대적 정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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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하위법령 과제, 상반기 중 대대적 정비·시행

한상우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기사입력 2012.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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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가 보고한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대대적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중 법률이 아닌 하위법규 과제 1,238건(시행령·시행규칙 과제 809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과제 429건)을 일시에 정비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즉,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중 하반기 등 중장기 과제로 계획했던 과제는 상반기로 당기고,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과제는 3월과 4월 중 대부분 정비하기로 했다.


사실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의 완화라든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부령 또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제도개선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입법절차를 진행시켜 신속하게 공포·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실물경기 악화에 미리 대처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이 국민과 기업에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이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과제는 빠짐없이 법제화하여 공포·시행까지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제도개선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는 법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법령 품질을 높이고 입법시스템을 개편하는 차원에서 2011년에도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추진했는데, 2011년 4월까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하위법령 과제 486건을 일정을 당겨 바로 정비·시행한 바가 있다. 올해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2011년에는 제도개선 총괄기관 과제에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부처 자체과제도 추가)해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법령 조기 정비의 효과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


2011년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실제 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장내시험'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의 기간이 9일에서 2일로 단축되었고,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1인당 40만원 이상 절감되었다. 이것을 1년에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약 55만명)이 받는 직접적인 비용절감만 보더라도 약 2,200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하위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도 국민에게 불합리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수천억원씩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반국민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입법절차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하에 각 부처가 주도해서 주로 3월과 4월에 개정을 하되, 5월까지 개정되지 않은 하위법령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시행령의 경우 국무총리 명의로 국무회의 상정)로 6월에는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과제만 보면 모두 809건[시행령(대통령령) 과제는 355건, 시행규칙(총리령·부령) 과제 454건]인데, 분야별로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1건, 규제개혁(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21건, 공정성 제고 과제 46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과제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 52건, 기타 행정제도 개선 과제 232건이다.


법제처의 경우 이번 특별 정비 대상 하위법령안에 대해서는 사전적·우선적 법령심사를 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크고 쟁점이 많은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제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인 입안 등 사전 법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입법추진에 따른 입법 담당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별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내 조정과 효율적인 결재 등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올해의 정치 일정상 정부의 입법 역량을 하위법령 정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이번 특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향상과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각 부처의 제도개선 홍보자료를 지원하고 입법절차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각 부처는 이번의 범정부적인 하위법령 특별 정비 작업을 각 부처에서 미루어 두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조기에 법제화하여 바로 시행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유럽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소지가 많은 시점에서, 이번의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현장 착근을 위한 범정부적인 하위법령 특별 정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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