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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멀미약, 감기약 등과 병용투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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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감기약 등과 병용투여 금지해야”

식약청,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2.0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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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동익기자] 식약청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명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30분전에 의약품을 복용하며,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랑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복용 후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 복용 시에는 첨부문서 등을 참조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소화제의 경우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지사제도 수일간 계속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지사제 복용 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소화제와 지사제는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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