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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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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당부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등 분비물 통해 감염
기사입력 2012.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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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질병관리본부는인플루엔자표본감시결과,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2011년도제53주(’11.12.25~12.31)에 외래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유행기준인 3.8명을 초과하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제48주(‘11.11.27~12.3)부터 증가하고 있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1년도 제36주(‘11.8.27 ~ 9.3)에 처음으로 A/H3N2형이 확인된 후 제48주부터 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5주(A/H3N2형 217주, B형 48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2011년 8월 이후 2009년 유행하였던 A/H1N1pdm09(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본감시기관에서 분리되지 않았음


금년 1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와 그 보호자, 생후 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중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약 2주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만 9세 이상은 매년 1회 접종,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소아는 ’10∼’1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는 인플루엔자A(H1N1)(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2회 접종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이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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