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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계명활성제 인체위험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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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계명활성제 인체위험성 낮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서 별도규제 없다.
기사입력 2012.0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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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 6일, 현재 시판·유통중인 세척제나 샴푸 등의 경우 계면활성제 성분은 저혈압·의식소실·호흡부전 등의 치명적인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홍세용 교수팀은 제초제 등 농약의 계면활성제를 연구하여 발표한 계면활성제의 치명적 독성은 마실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나 샴푸의 사용 특성상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다.


식기세척제 등의 경우는 피부자극 등을 감안하여 사용농도에서 pH(6.0~10.5)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교수팀이 조사한 계면활성제 6종 중에서 2종이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세척제 성분으로 허용되어 있다.


SLES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E-2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손세정제, 샴푸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부 계면활성제 성분은 피부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손세정제와 샴푸는 즉시 물로 씻어내는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계면활성제에 대하여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유럽·일본·미국 등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약 외에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용해도가 큰 화학물질로서 인체 축적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NTP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널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성분 중 하나인 Sodium Lauryl Sulfate는 유전독성실험에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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