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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치약‧염모‧제모제 등 화장품 전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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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염모‧제모제 등 화장품 전환 바람직"

공정위, 화장품산업 7개 분야 제도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 2011.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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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이영복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제조, 유통·판매, 광고 등 전과정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규제개선방향과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한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와 협의 등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를 복지부 및 식약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제품을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지적 하고, 이들 제품들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되어 관련제품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치약제(불소미포함), 구중청량제(단, 과산화수소 0.75% 미만 함유), 욕용제(트리클로산미포함), 치아미백제(단, 과산화수소 3% 미만 함유)등은 화장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과는 달리 의약외품은 품목별 사전허가나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화장품은 사용 및 관리목적 등에 따라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전문적 기능이 강조된 기능성화장품을 별도로 분류되고 있다.


화장품산업의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그동안 화장품은 의약품을 규율하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성이 강조되었으며 화장품을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접근한 미국,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며, 1999년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규정은 약사법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EU 등 외국과는 다른 화장품 분류, 규격 및 안전성 등의 사전심사, 지나친 화장품 표시‧광고 제한은 대기업으로의 시장집중을 심화시키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소득 증대 및 여성경제인구의 증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경향으로 화장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및 환경친화적 녹색성장산업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거의 없어 향후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장품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비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일부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밝히고 있다.


특히, 화장품 강국인 EU와의 FTA발효(2011.7.1.)되고, 네거티브 원료 관리제 도입등의 제도변화(2011.8월 화장품법 개정, 2012.2월 발효)와 안전성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 등으로 화장품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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