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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한약재 관능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를 발간한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은「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포함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하여 ‘06년도부터 발간되어 왔으며,2011년까지 총 514개 품목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모양,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한약재 통관 시 중요한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익모초’등 113품목에 대한 약용부위, 전체모양, 질감, 냄새, 맛 등의 감별 요점 ▲롯트개념, 검체량 등 검체채취방법 ▲한약재 진품 및 위조품 사진 수록 등이다.
식약청은 지침서 발간을 통해, 수입 한약재 검사업무 및 제약업체 및 검사기관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통합본을 마련하여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