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스테로이드 사용한 화장품 시중 유통"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스테로이드 사용한 화장품 시중 유통"

전현희의원, 피부건강에 위해 철저한 조사촉구
기사입력 2011.09.07 10: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피부미용과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품. 하지만 화장품에선 검출되어서는 안 될 스테로이드 성분 및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전현희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9개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발견되었다. 2010년 15개 제품, 2011년 상반기까지 9개 제품에서 배합금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들 제품에는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17-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전문의약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스테로이드 성분은 감염증, 모낭염, 부스럼 등 피부증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들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모세혈관 확장, 부스럼, 발진, 발열,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2010년과 달리 올해에는 4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화장품에서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식약청도 기술적으로 제거 불가능한 검출 허용한도 0.2%를 설정했지만,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F회사의 M 제품에서는 성분표에 3.98%나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작년과 금년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15개 화장품 중 2개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은 총 6개 제품인데, 금년 적발된 N회사의 A제품에는 무려 6개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배합금지 성분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또한 최근 2년간 배합금지 성분 검출 화장품으로 2회 이상 적발된 회사도 4개사가 되었으며, 이들 회사 모두 스테로이드 성분을 불법으로 넣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피부 건강과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섞어 파는 것은 국민 피부 건강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몰두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아토피 등으로 고생하는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구잡이로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사용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금년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조합해 제조하는 화장품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은 국민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