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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 발표

거래기관 선정 투명하게, 비리직원․로비기관 시장퇴출
기사입력 2011.08.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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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근원적인 비리척결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생활자금으로 맡겨 둔 기금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금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의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다.


거래증권사ㆍ위탁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목, 선정기준 및 평가배점까지 선정기준 일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 공단은 운용전략의 노출, 선정기준에 따른 기계적ㆍ인위적 요건 맞추기 등을 우려하여 포괄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이는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단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만 키워왔다


모든 선정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외부기관의 로비가 근절되고, 거래기관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그간의 의혹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결과 및 점수를 공개하고, 탈락기관에 대해서는 탈락사유, 향후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하여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선정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커트라인 점수와 더불어, 해당기관의 평가총점 및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제공한다.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도록 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존에 공단 실무부서에서 하던 주관적 평가는 전면폐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거래기관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거래증권사 선정’은 외부의 참여 없이 공단 내부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위탁운용사 선정’의 경우 객관적인 정량평가 자료만을 토대로 공단이 본심사 대상 기관 2배수를 선정하고, 본심사에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공단 직원의 사적 주식 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의 주식 매입금지 뿐만 아니라, 공단 입사 전 보유했던 주식의 매도금지까지 포함해서 주식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보유주식의 매도는 가능하였으며, 이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과 거래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및 시장퇴출 기제를 마련하여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한다.


공단 재직 중 고의로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를 채용한 기관에 대하여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하여 부정행위자들의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공단에 로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공단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로비나 부정행위의 유인을 차단한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임직원과 공모하여 고의로 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기관에 대하여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2회 적발 시는 가중 제한하고, 3회 적발 시에는 경중에 관계 없이 영구적으로 거래를 제한한다.


금번 방안에는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관리 선진화 대책도 포함되었다.


상대평가에 의해 10%이상 탈락 의무화 했던 기존의 재계약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재계약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의 기본급 차이를 확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기금운용 지원 부서(비운용직군)를 대상으로는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적 안정성과 업무의 장기적 전문성을 도모한다.


복지부는 금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고, 10월말까지 관련 규정(기금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말에는 세부방안(규정, 지침 등) 마련 경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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