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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광고비위장' 리베이트 외자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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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위장' 리베이트 외자사적발

서울경찰청, 의사,다국적제약, 광고대행사대표등 입건
기사입력 2011.08.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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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국적 제약회사인 A사를 적발하고, A사 前 대표이사 등 3명, 광고대행업체 B사․C사 대표 2명, 의사 1명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2008년 1월부터 12월간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의원내에 판넬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량에 비례하여 1회에 30만원~300만원씩 합계 8억1,851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대행업체인 B사와 C사는 A사와 형식상 각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 해당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등 A사의 탈법적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97명중 약사법상 쌍벌죄 시행(‘10. 11. 28) 이후에 금 200만원을 수수한(시행 이전 550만원 수수한 부분은 불벌) 의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나머지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및 의사들에 대한 조치


A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통보하였다.


쌍벌제 시행(’10. 11. 28) 전후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모두 697명이고, 그 중 쌍벌제 시행 이후 수수한 의사는 28명으로(총 수수금액 : 1,700만원), 이 중에서 수수액이 비교적 많은(200만원) 의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나머지는 수수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쌍벌제를 시행 이후 기간이 짧아 수수금액 적음)이므로 불입건 조치하였으며,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하였으나, 모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


리베이트 제공 방법상의 특징


본 사건은 ①제약사가 광고대행업체(Agency)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광고대행업체는 병․의원 의사들과 광고계약(POP)을 체결하여 ③광고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거래외형을 갖추고 있다.


※ 광고계약서, 광고판넬을 병․의원에 실제 비치, 세금계산서 등 발행


※ POP(Point Of Purchuse) : 일반적으로 상품의 진열장 등에 하는 작은 광고를 일컫는 말로, 진열상태나 패키지디자인과 같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을 총칭하는 것이다.


※ 광고판넬의 크기는 ‘420mm×594mm, 250mm×170mm’ 2종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판넬은 확보치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병․의원에 방문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의 처방량을 확인하여 본사 PM에게 보고하면, PM은 각 의사별 지급금액을 정하여 대행업체에 입금을 지시하였다.


※ PM(Product Manager) : 제품(특정 의약품) 책임 담당자를 의미한다.


광고대행업체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지시받은 금액을 그대로 병․의원 의사들에게 지급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는 광고대행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창구역할만 담당하였다.


A사는 광고대행업체와 자사 의약품 ‘N’에 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매개로 하여 자사의 다른 의약품 ‘U', 'P', 'T', 'S' 등의 판매촉진 수단으로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되었으나, 지급된 광고비가 의사들의 처방량에 따라 산정돼 차등지급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라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시사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제약회사가 이를 피해, 광고대행업체를 내세워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수법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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