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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간호법이 붕괴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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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간호법이 붕괴시킬 수 있어”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 1인 시위 참여…“임상병리사 업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기사입력 2023.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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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이 피켓을 들었다.

 

[아이팜뉴스] 설 연휴가 끝난 이후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물결은 멈추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이 피켓을 들었다.

 

시위에 나선 김대중 부회장은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그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2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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