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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복지의료연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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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10일 국회 앞 1인 시위 및 화요집회 개최
기사입력 2023.0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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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jpg
(왼쪽부터) 박시은(응급구조사)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강용수(응급구조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신임 회장, 문준동(응급의학 전문의) 한국응급구조학회 회장이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체 활동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1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간호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시켜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돼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특징은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공동 참석한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다수의 보건복지의료직종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반해 찬성 측은 간호협회뿐이다. 소극적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는 직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다수의 보건복지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한국응급구조학회 문준동 회장은 “간호협회는 학술적인 간호행위의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와 간호는 완전하게 다른 학문적 교육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열거식으로 규정하기 힘든 ‘진료보조’ 행위를 의사의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사회’로 무한정 확장시킬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가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119구급대원의 자리마저 간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 정작 현장에서 들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량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구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고충이 상당하다”면서 간호사들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응급구조사직종의 특성인 민첩함과 유연성을 살려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종과 연대하고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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