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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외품 슈퍼판매 변화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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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슈퍼판매 변화는 “기회”

제약업계, 향후 제도변화 따른 유통구조 변혁 대책 부심
기사입력 2011.07.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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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의약외품·자유판매약 분류는 약사(약국)에는 재앙으로 작용 하지만 제약회사에는 기회로 다가 올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를 의식하여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리베이트 조사 강화로 얼어 있는 매출실적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 기폭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약이 세분화 되면서 감기약·소화제·드링크 등이 새로운 기준에 의거 의약외품이나 자유판매약으로 분류 되는것은 약사제도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는 지각 변동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대외비로 일반약의 슈퍼·편의점 판매를 가정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광고전략의 수정을 통한 대대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마케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지금은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만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슈퍼판매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수준이고, 유통 채널을 어떻게 가져가 시장 선점을 모색하는 영업정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기회라는 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생산품목의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소화성궤양치료제 ‘잔탁’, 응급피임약 '노레보' 등 10여 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 대상에 올라있어 범위 확대 가능성에 따라 대책 수립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의약외품·자유판매약으로 분류되어 일반약 시장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면 제약회사의 영업패턴도 변화가 불가피 해지고 특히 회전도 부문에서 길었던 약국과는 달리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통가 입장에서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파장으로 영업이 어려워 있는 만큼 일반약의 구조조정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들의 유통채널 선택에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적극 동참 하려는 움직임도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일반약 의약외품·자유판매약 분류는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적자보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유통에 새로운 변혁을 예고하고 있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나 기회로 작용할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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