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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복지의료연대, 2022년 마지막 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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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2022년 마지막 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지속

방사선사협·의협·간무협·병협·임상병리사협 국회 앞 간호법 반대 외쳐
기사입력 2022.12.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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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jpg
30일 오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아이팜뉴스] 지난 10월 4일 간호법 제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인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각 단체들의 1인 시위 주요 메시지를 리뷰해봤다.

 

26일 1인 시위자로 나선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27일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고집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개최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찬조연설로 참여해 “간호법 제정이 결국 의료계 각 직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28일에는 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임 이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빼앗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직역 간 업무 침해는 물론 보건의료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간호악법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문우곤 차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날 병협은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여러 보건의료 직종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공된다. 간호법 제정은 통일된 보건의료 체계를 와해시키고 직역별 독립법 제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우러 병협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위험성을 알렸다.


30일에는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법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해하는 간호법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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