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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내제약 “리베이트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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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리베이트 끊을 수 없다”

쌍벌제 불구 제약사 ‘줄수밖에’-‘관행적 수수’ 악순환
기사입력 2011.06.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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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후에도 ‘의사들의 관행적 리베이트 수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를 주어야만 영업이 되는 제약사나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들이나 곤욕을 치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구조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수수하는 관습적 거래가 끊어질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양상도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리베이트를 둘러싸고 주는쪽과 받는쪽이 있는한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근절 될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적인 제재 기준이 강화 되었어도 주는 쪽과 받는 쪽 당사자간 거래가 더욱 은밀해지고, 음성화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숨박꼭질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력이 대동소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동일제제가 수십종이 되다보니 그 가운데 의사에게 선택 될수 있는 의약품은 하나라는 점에서 줄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여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처방이 채택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의사의 입장에서도 리베이트를 통해 관행적 거래를 해온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수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물고물린 고리가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찰에서 쌍벌제 적용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처음 구속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습을 단순히 의사만의 문제로 단정 지울수 없기에 앞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잇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리베이트의 굴레를 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이 등장하고 제약회사와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있는한 쉽게 근절될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제네릭으로 제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빈약한 제품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백화점식 제품구조를 갖고 있어 동일제제가 즐비한 현실 속에서 영업활동의 강력한 무기는 리베이트가 될수밖에 없어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베이트는 수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제약사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외자 제약사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 질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이나 세무당국에서는 공정규약에 의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외자 제약사들의 조사에서도 동일인물에게 규정한 대도 강연료나 원고료를 제공 했어도 반복되면 액수도 커지고 쌓이게 되어 규모면에서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인정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공정규약 범위내에서 지불 했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내세우도 있다. 외자제약사들이 겪고 있는 조사도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검찰-세무당국이나 확증은 없으나 심증적 정황을 가지고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나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리베이트 제공 근절을 선언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에서 천문학적 숫자인 8처억불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도덕적으로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같이 선언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차라리 그 비용을 의사들의 질적 향상과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환자들이 질높은 진료를 받을수 있는 간접적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쌍벌제 시행은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들도 처벌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인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되고 있어 정부의 계속적인 리베이트 단속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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