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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아토피 /여드름치료 화장품광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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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여드름치료 화장품광고 안된다

식약청, 가이드라인」 제정, 10월부터 전면금지
기사입력 2011.06.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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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서,‘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을 보면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되어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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