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국민건강 해치는 간호단독법 저지”…13 단체 400만 회원 한마음 연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민건강 해치는 간호단독법 저지”…13 단체 400만 회원 한마음 연대

4일부터 의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국회 앞 1인 시위 릴레이 이어져…“간호사만 위한 법 제정 안 돼”
기사입력 2022.10.07 17: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필수.jpg
4일 1인 시위 재돌입의 출발을 알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단독법의 폐해를 호소하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아이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지난 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10월 첫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참여해 간호단독법의 폐해를 호소하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첫날인 4일 1인 시위 재돌입의 출발을 알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간호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날인 6일 바통을 이어받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7일에는 의협에서 연준흠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간호사단체에서도 즉시 간호법 제정시도를 중지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1인 시위는 다음 주에도 소속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