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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국외 판매위한 약사법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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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위한 약사법개정에 나선다

복지부, 청와대 지시따라 법 개정작업 추진
기사입력 2011.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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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방침과는 달리 약사법개정이 급물결을 탈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바꿀 것 등 두 가지 사안을 서면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약사법 개정 절차와 방법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약 중 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을 약국 외에서 팔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어 약품 재분류 방안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자유판매의약품을 새로 분류하는 방안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약 중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수퍼마켓 등에서 파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9일, 이미 약심 위원 12명에게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 신설을 비롯한 의약품 재분류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 참석 요청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5일 열리는 약심소위는 의료계 4명, 약사회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공보의사와 이재호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한승경 부회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 등이며, 약계 대표로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신광식와 이광석이사, 충북대 홍진태 약대 교수 등이, 공익 대표로는 소비자시민모임 강정화 사무총장, 심평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사연 조재국 박사 등 모두 12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의약품을 새로 분류해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등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회의 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약사법개정이전이라도 국민의 불편해소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일부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은 복지부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방법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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