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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국외 판매가능한 약품새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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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가능한 약품새로분류"

기사입력 2011.06.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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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복지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감기약 등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현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류로는 불가능하고,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한다고 밝혔다,


8일, 김금래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분류의 의미와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지 여부와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 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있다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이 있지만, 이는 의약품이 아니며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비타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감기약 등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현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류로는 불가능하고,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진수희 복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일반의약품 수퍼마켓 판매금지 방침을 일부 바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답변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와 함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여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원래 입장을 언급한 것이며, 방침을 바꾼 것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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