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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2018년 3월 1일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며 병원의 일꾼으로만 취급받던 전공의가 8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정립하는 시간이었다. 여러 전문학회에서도 레지던트의 피교육적 측면에 집중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지도전문의제도 등 다양한 체계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이러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참하고 있으나 어느 학회에도 속해있지 않고 관리 감독에도 각 개별 수련병원에만 맡기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턴수련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병원의 수련교육부에서 임의대로 인턴을 관리하고,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보다 단순 술기 또는 처방 위주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몇몇 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턴제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현재도 2012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들을 보며, 과연 인턴 제도 개선을 위해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대전협은 인턴수련이 나아갈 길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와 함께 논의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지난 23일부터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전공의들의 경험을 취합해 얼마나 인턴수련 교과과정과 핵심역량에 맞는 인턴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자가 경험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들어볼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토론회, 연구회 등 인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