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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젊은 의사들, 간호법 독단적 통과시킨 복지위 일부 위원들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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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 간호법 독단적 통과시킨 복지위 일부 위원들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22.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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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전협은 “제안된 간호단독법안과 관련, 유관 단체와 함께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 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지난 9일)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본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전공의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으로,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의료계의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처럼 날치기식 통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신설돼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토의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거듭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는 본회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 간호법은 그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 논의 없이 일방적인 횡포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 등 다양한 직역이 현재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양 지난 5년간 조율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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