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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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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혀야한다

기사입력 2011.05.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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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최근 약국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입장이다.


이제 약국가는 가정상비약을 내세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특수장소가 어디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을 남겨 두고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건정심이 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법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약국가는 일반약까지 내준 상황에서 조제수가 까지 인하된다면 동네약국은 물론이고 문전약국까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절망감속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다.


“30분후에 복용하세요”라는 멘트하나로 복약지도료 720원을 약국약사가 받는다며,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한다는 단순논리가 조제수가 인하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동안 환자들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조제 받고 계산할 때, 지불하는 약값 안에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조제료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환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약국의 복약지도 소홀 문제가 대두되면서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에는 순수 약값외에 다른 항목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의 복약지도와 서비스 제공이 적절했는지가 늘 문제로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사들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에 충실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천여부는 약사 개개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잘, 잘못을 속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재론이 없는 약사의 책무이고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약사가 환자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약지도 방법의 강구는 물론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월말이면 의약분업시행 만11년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그 진정성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최근 약국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입장이다.

이제 약국가는 가정상비약을 내세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특수장소가 어디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을 남겨 두고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건정심이 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법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약국가는 일반약까지 내준 상황에서 조제수가 까지 인하된다면 동네약국은 물론이고 문전약국까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절망감속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다.

“30분후에 복용하세요”라는 멘트하나로 복약지도료 720원을 약국약사가 받는다며,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한다는 단순논리가 조제수가 인하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동안 환자들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조제 받고 계산할 때, 지불하는 약값 안에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조제료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환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약국의 복약지도 소홀 문제가 대두되면서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에는 순수 약값외에 다른 항목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의 복약지도와 서비스 제공이 적절했는지가 늘 문제로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사들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에 충실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천여부는 약사 개개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잘, 잘못을 속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재론이 없는 약사의 책무이고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약사가 환자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약지도 방법의 강구는 물론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월말이면 의약분업시행 만11년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그 眞正性을 찾아야할 것이며, 이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검토까지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약국 조제수가 인하문제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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