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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의료인 간 단합 막는 간호법은 백해무익,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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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간 단합 막는 간호법은 백해무익, 반드시 철회해야”

10개 단체 1인 시위 참여 주자들 “간호법,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충돌로 갈등 초래할 것”
기사입력 2022.04.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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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한 1인 시위 주자들의 일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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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면서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 게다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으며,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4월 8일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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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간호법은 기존의 ‘원팀’ 팀워크를 부정해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국민건강의 큰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4월 11일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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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 될 일이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타 보건의료 직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4월 12일 이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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