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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경실련 발표에 대한 반박

2009년 자료분석한것 오류많다
기사입력 2011.05.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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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5.11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3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시한 ‘래피콜에스캡슐’의 경우 인천 옹진군 약국에서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으나 인천 옹진군은 단 2개의 약국만 존재하며,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의약품 사입시 도선료 등의 추가 비용으로 전국 평균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본회가 2개 약국 대상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동 품목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의 감기약을 2,000~3,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4)”에 의거 매년 1회 약국에서 판매되는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시군구 단위별로 조사,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규격‧포장단위‧종류에 대한 혼선, 평균가격 계산 오류, 과거 년도 품목으로의 조사 등 부정확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왔다고 밝혔다.


대약은 잘못된 가격 실태조사의 사례로서 동일 시군구 보건소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최대 5배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발생한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건소에서 조사된 자료를 시군구 약사회에 통보하여 가격 검증을 받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한바 있다.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본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 지역을 제외하고 판매 평균가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잘못된 가격 조사결과가 과장된 언론보도로 이어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약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약사회는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어느 단체와도 공동 조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5.11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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