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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계, '리베이트’ 의식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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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의식개혁 절실

쌍벌제등 처벌 아무리 강화해도 ‘리베이트’ 근절 요원
기사입력 2011.05.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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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무리 리베이트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쌍벌제’, ‘인센티브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해도 근본적으로 거래의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의사-병원들의 ‘리베이트 요구’ 의식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계속 리베이트 관행이 잔존, ‘주고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리베이트 관행이 1945년 광복이후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관행과 습관이 일시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정되기에는 뿌리깊게 악습이 자리잡고 있어 제약회사-도매업소들만 단죄 해서는 시정될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주 고객인 의사-병원-약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를 거부하면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감수 할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존 하려면 처벌을 감수하고 서라도 모험(?)을 감행 하고 있어 계속 리베이트 파문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중견 제약사인 K사 모 임원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거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도 계속 될 수밖에 없으며, 거래나 처방전 중단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요구를 거부할 강심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제약업계 일각의 이러한 호소는 주력제품들이 제약회사 마다 대동소이한 제품 구조 속에서 의사의 처방 선택을 받으려면 ‘누가 보다 많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느냐’에 있으며, 그러한 거래관행에서 의사-제약회사간 신뢰를 쌓아가는 절묘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리베이트가 계속 잔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관계를 교묘히 이용, 다각적으로 보험약가 인하 제도를 도입하여 ‘리베이트’를 희생양으로 보험재정의 적자보전의 유용한 수단으로 ‘합동조사’니 ‘현지실사’니 하면서 제약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제약산업을 제네릭 보다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허울좋은 구실에 지나지 읺는것이 현실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구매자인 병원(의사)-약사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를 시행하여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구조화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이 현실적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어 먼저 의사-병원들의 ‘리베이트 거부의식’이 선행되지 않는한 근절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들의 제품구조가 제약회사 마다 전문화 되거나 차별화 되어 있지 못한 구조 속에서는 ‘리베이트 경쟁’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어서 다국적 제약기업들만 점점 유리해 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조종이 서서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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