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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부정청구’ 현지실사 합리적 개선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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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현지실사 합리적 개선작업 추진

심평원, ‘현지조사 운영-실적평가 개선방안’ 용역추진
기사입력 2011.05.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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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지실사의 조사대상 선정, 조사권한 등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심사·평가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지조사 개선작업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용역을 6개월간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현지조사 제도운영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실적과 건강보험재정, 의료제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우선 부정청구 환수액과 벌금 등의 누수재정 회수로 인한 효과와 잠재적 부당청구 발생 예방과 적정청구 유인효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 된다.


이와 함께 조사비용 대비 경제효과 분석과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적정 조사기관수 산출, 인력 편성방법등 개선 방안도 연구내용에 포함 되어 있다.


그동안 현지 실사는 조사반 편성에 있어 복지부 1명, 심평원 2~3명, 공단 1~2명 등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 조사인력과 조사권한의 법적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의협 보고서에 의하면 현지 조사가 인권침해 등 권한남용이 크고,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했었다.


심평원도 이번 연구 용역에서 의료계의 조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지적되고 있는 현지조사의 법적 권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사제도의 모든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속해 있고 심평원은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처분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반의 권한 범위와 업무내용에 대한 시비와 법정다툼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현재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인지한후 조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연계성을 강화,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측은 앞으로 진료비 심사·평가업무와 현지조사의 직·간접적인 업무 연계방안을 추진하여 영향성 평가와 당위성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현지조사의 각종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기관 선정, 현장조사, 권리구제, 사후관리 등 현지조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과 허위·부당청구의 근절과 예방 극대화를 위한 사전 예방방안 마련도 연구내용에 포함 시켰다.


심평원은 작년에 920개 요양기관에 현지 실사를 통해 76.5%에 이르는 704개 의료기관에서 220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76개 기관이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나머지 528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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