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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입약가 확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에 이어 오는 19~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하여,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달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가동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연간 1조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피해의 80% 이상이 국내 제약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하에서 특정 제품이 저가거래를 통해 사용량이 증가했을 경우, 해당 제품은 시장형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고 또다시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제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중복인하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약가인하시기를 일원화하여 중복인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약기업은 약가인하요인이 발생해도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 분기별 사후관리 결과(요양기관 청구실적)에 대해 제약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제약기업에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복지부가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시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제비 절감, 리베이트 척결, R&D투자 활성화 등 제도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제도라며, 일몰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이 제도는 구매력이 있는 대형 요앙기관의 인센티브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