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구성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구성

“간호법안 철회 위해 총력 기울일 준비 태세 갖춰”…투쟁 및 전사적 홍보활동 전개 예정
기사입력 2022.01.20 17: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의사협회 깃발.jpg

 

[아이팜뉴스]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의협은 이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 대회원,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명단.jpg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 및 현황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