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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유혹 ‘윤리경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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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유혹 ‘윤리경영’ 유명무실

제약업계, CP 전담조직 구성 체계적 제도정착 절실
기사입력 2011.04.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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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막상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윤리경영 실천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4월 들어 ‘리베이트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제약회사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영업전선에서는 실적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 사태추이를 관망 하고 있다.


지난해 쌍벌제 도입이후 제약회사들은 회사내 자체적인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어 거세게 몰아치는 리베이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현재 CP를 도입한 제약사는 40~50여 곳에 이른다고는 하나 이 가운데 제대로 자체 조직을 갖추고 예산을 투입하여 윤리경영과 연관된 영업내용을 관리하는 경우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중소제약사들의 경우는 생존과 관련이 있어 아예 접근도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윤리경영이 본격적으로 업계에 도입되기에는 ‘산 넘어 산’으로 제약업계가 가장 고심하는 대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회사들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해당 업무와 CP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명분만 갖추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정책에 따라 리베이트 조사 활동은 계속 강화일변도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약회사들이 윤리경영을 적극 도입하여 정착 시키지 않고서는 ‘리베이트 폭풍’ 속에서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영업정책은 이율배반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앞으로 리베이트 지양 정책을 적극 모색하여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추세를 인식하고 중요성을 인식해 접근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앞으로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리베이트 조사-계속적인 약가인하-지속적인 이익구조 악화-투자여력 상실 등의 코스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 심각하게 고민해야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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