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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의 약가정책 인하에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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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정책 인하에만 초점"

제약계, 자율성보장과 관리 통제시스템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11.04.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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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적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의 약가정책은 특허만료,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의 20% 인하시키는 것을 비롯,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이 주요 약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선별등재제도 실시(2006년12월29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순차적 정비한다는 것으로, 선별등재제도란 치료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보험적용을 하는 제도로, 보험의약품은 경제성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실시된 제도이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처방권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래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열거한 약가제도들은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속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제도는 시행 6개월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현재는 의약품 리베이트수가가 한창이다.


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였지만,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제약업계의 요구대로 일몰제로 하여 자동소멸되는 제도로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요체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지난해 8월, 시행 3년 만에 전면 수정하여 약가 일괄인하로 마무리한 바 있다.


기등재 보험약의 약값을 동일 성분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향후 3년간 약가를 20%인하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으로 이어지는 약가관리의 업무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한 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의 가격은 근본적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관리될 사항이 아니며 가격산정 자체는 기업의 몫으로 기업이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시장에서 평가 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험약의 등재 여부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약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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