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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독감백신 입찰담합 8개 제약사에 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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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입찰담합 8개 제약사에 60억 과징금

공정위, 동아제약등 8개사 입찰담합에 제재
기사입력 2011.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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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독감)백신 조달시장에서 단가를 담합한 백신사업자 8개 제약사에 대해 총 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동아제약, 녹십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제일제당,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8개 업체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단가를 결정해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개 업체(CJ제일제당은 백신사업부 포기로 제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8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한국백신 16억원 *SK케미칼 10억6천800만원 *녹십자 8억원 *LG생명과학 7억500만원 *동아제약 6억1천8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4억7천300만원 *CJ제일제당 4억3천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억7천100만원 등 총 60억6천9백만원 등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확보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각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해 담합행위를 했으며,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여러번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여해 장기간 지속된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이 기대되고, 아울러 민간공급 가격인하도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플루엔자백신 시장규모는 2005년 1,640만 도스, 2006년 1,201만 도스, 2007년 1,626만 도스, 2008년도 1,556만 도스, 2009년 1,040만 도스 등이다.


                            <연년도별 물량 배분 및 투찰 가 등 합의 개요>











































연도



물량(dose) 배분



투찰단가(원)



계약방식



2005



녹십자백신 50만, 동신제약 76만, 동아제약 56만, 보령바이오파마 38만, 엘지생명과학 84만, 씨제이 78만, 한국백신 50만



8,120원



수의계약



2006



녹십자 70만, 동신제약 70만, 동아제약 25.8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5만, 보령바이오파마 35만, 씨제이 40만, 엘지생명과학 30만, 한국백신 119만



6,996원



수의계약



2007



녹십자 60만, 동아제약 49.8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29.8만, 보령바이오파마 29.2만, 씨제이 55만, 에스케이케미칼 59만, 엘지생명과학 49.8만, 한국백신 110만



7,000원선



지명경쟁입찰


(최저가)희망수량입찰



2008



녹십자 65만, 동아제약 50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0만, 보령바이오파마 20만, 씨제이제일제당 65만, 에스케이케미칼 60만, 엘지생명과학 50만, 한국백신 100만



7,000원선



지명경쟁입찰


(최저가)희망수량입찰



2009



녹십자 65만, 동아제약 40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0만, 보령바이오파마 30만, 에스케이케미칼 70만, 엘지생명과학 40만, 한국백신 70만



7,500원 이상



일반경쟁


도매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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