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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결사반대…심의 철회하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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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간호법 결사반대…심의 철회하라” 강력 반발

간무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갖고 간호사단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등 투쟁
기사입력 2021.1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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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단독법 심의 철회 및 폐기를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지난 3월 기습 발의된 간호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가 예정되면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단독법 심의 철회 및 폐기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산법 등 간호사단독법 3건은 보건의료인 가운데 간호사만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단순히 현재의 의료법에서 단순히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단독법으로도 불리는 3개의 법안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간무협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표현이며, 나아가 이러한 일방적 법안은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기에 심의 철회는 물론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다.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며, 요양보호사, 병원협회,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관련 직종 및 단체에서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 간호법 제정에 대해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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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직역과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법안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심의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철폐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한다. 공동기자회견 진행 후 간무협 홍옥녀 회장을 필두로 협회 임원 및 회원이 릴레이로 참여하며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직역과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법안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직역간 불균형, 불평등을 우선 해결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영역별 직무교육제도화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간호사 업무 중 ‘간호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보조’를 삭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가 간호법을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별도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9개 단체와 함께 간호법 심의 철회 및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 활동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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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_제정_국회심의_반대_공동_기자회견문(전문).hwp (1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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