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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12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 회장은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PA(무면허 의료인력)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그리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여 회장은 이어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꾸어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회장은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팽배해 있는 것을 묵인하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까지 썩은 고름을 안고 왔다. 언제까지 환자들의 건강을 가진 자들의 경제원리에 따라 담보하려 하느냐. 불법을 합법화해 대한민국 의료계를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마취 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적시해 각 직역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해 직역간의 전문성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