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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국여자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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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결사반대

기사입력 2021.09.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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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여자의사회는 1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등과 함께 분노의 악법 저지에 동참한다”면서 악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악법 개정으로 또 다시 옥죄며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소신을 갖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인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촬영된 영상 및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환자에게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외과의들이 인식해 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이어지는 등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돼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악법 철회를 위해 의료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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