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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여한솔 대전협 회장 당선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기자회견(전문)
기사입력 2021.08.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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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전공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여한솔 대전협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전문)]

 

2021년 9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5기 당선인 전공의 여한솔입니다. 지난 8월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사법부는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1년간 회무를 꾸려갈 제25기 대전협 회장 당선인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히려 합니다.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 및 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전공의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 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항소심에서도 사법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을 비롯한 7가지의 서류 및 인턴실습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에 대해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익일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 및 부산대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전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의대 및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죄. 새벽부터 눈 비비고 등교해 밤늦게까지 공부해온 입시생들에게 한없는 상처를 준 죄. 권력과 돈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안하무인 죄” 유명 정치인이 주장하던 5년 전 일화가 또한 떠오릅니다.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 전국 수많은 수험생이 매년 입시의 문을 두드리고 낙방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들은 수많은 좌절을 맞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공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딸의 대학 입학을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스펙을 만드는 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실제로 시도했는가?’, ‘또 그 결과를 불법으로 얻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들 역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협에 소속된 1만4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련병원을 지키며 아픈 환자들과 함께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더불어 그 어디보다도 철저히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입학서류 및 서류 발급기관,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조사해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 대학본부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도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대는 다시는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선인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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