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방역구멍 만드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방역구멍 만드나”

치과‧한방병원 등에 예방접종업무 허용 졸속 통과에 “깊은 유감…안정적인 백신공급이 부재”
기사입력 2021.07.29 08:4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다”면서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이며, 의협에서는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개정령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위탁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 지침과 백신 부족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시키는 정부의 백신 계획에도 불구하고, 혹서기 폭염 속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위탁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동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