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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3M(대표 짐 폴테섹)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에 7월 1일부터 선별급여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보험 급여가 적용된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CHG)을 함유한 테가덤 CHG 드레싱 ▲말초혈관 고정용 테가덤 I.V.드레싱이다. 급여 적용에 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한국3M 헬스케어사업본부 양종일 팀장은 “3M의 테가덤 CHG 드레싱과 테가덤 I.V. 드레싱과 같이 다양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3M의 기술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진료 환경 및 경제적 상황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