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국3M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국3M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기사입력 2021.06.21 11: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그림.jpg
한국3M 테가덤 CHG 드레싱과 테가덤 I.V. 드레싱

 

[아이팜뉴스] 한국3M(대표 짐 폴테섹)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에 7월 1일부터 선별급여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보험 급여가 적용된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CHG)을 함유한 테가덤 CHG 드레싱 ▲말초혈관 고정용 테가덤 I.V.드레싱이다. 급여 적용에 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한국3M 헬스케어사업본부 양종일 팀장은 “3M의 테가덤 CHG 드레싱과 테가덤 I.V. 드레싱과 같이 다양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3M의 기술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진료 환경 및 경제적 상황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