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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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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입장 발표
기사입력 2021.06.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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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입장을 내고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을 통해 “최근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 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했다.

 

이어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며 “해당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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