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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법안 개정 즉각 보류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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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법안 개정 즉각 보류 강력 요청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성명 내고 “논의기구 구성해 장기적 관점서 정책 추진 여부 결정해야”
기사입력 2021.06.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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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7일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이번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는 하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협은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의협은 먼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해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라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0%’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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