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상대 가처분 소송서 승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상대 가처분 소송서 승소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8개 의약품 판매 가능
기사입력 2021.06.04 11: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1공장.jp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1공장

 

[아이팜뉴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