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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한다.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와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