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1심 판결 이어 2심 조정 성립으로 부당이익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의협이 2심 법률 지원
기사입력 2020.12.08 12:0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의사협회 깃발.jpg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했으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나 지연된 이 민사소송은 2019년 2월 1심에서 부당이익금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약침의 성분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최근 원고와 피고 양측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1월 피고가 부당이익금 및 지연손해금 625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또 “특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희망을 걸고 큰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기암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와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2심에서는 의협이 법률적 지원을 맡았다. 의협은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