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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27일 임시총회서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반대 85명…‘의정 합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전망
기사입력 2020.09.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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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집무).jpg▲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아이팜뉴스]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대의원 20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 요건인 13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대정부 협상 주체로 나섰던 최 회장의 ‘졸속 합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과 파업 기간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 시작 전부터 투쟁 아젠다를 정부의 4대악 정책(▲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원격의료 확대 반대 등)으로 잘못 설정했고, 아젠다를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을 때 의약분업 합의 파기로 판단해 의약분업 폐기로 투쟁 아젠다를 설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 투쟁 과정에서 (의협과 정부, 여당의) 날치기 협상이 끝난 후 젊은 의사의 투쟁은 후퇴하고, 의료계는 속수무책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최 회장 탄핵안이 상정된) 의협 임시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 의-정, 의-여당 합의가 파기된다면서 협박을 했다. 이는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주 대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먼저 “의료계 파업투쟁과 정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어 의협과 정부, 여당 협의와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이전 입장문 발표 등으로 대신했다. 다만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 위임된 최종 합의 결정권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했다”며 “합의 등 과정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았을 젊은 의사들에게는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국시 응시 여부가 명확히 결정 나지 않은 의대 본과 4학년 문제는 신중하지만, 총력을 다해 대응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탄핵되면 그가 주도했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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