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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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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기사입력 2020.08.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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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jpg▲ 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아이팜뉴스] 생물플랫폼 바이오기업 퓨젠바이오(대표 김윤수)는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를 상대로 제기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씨엘바이오 제품들에 함유된 균주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와 유전적 유사성이 낮은 신종 균주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K-1과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동일한 균주에 사용하는 서로 다른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씨엘바이오가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퓨젠바이오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씨엘바이오는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씨엘바이오가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면서 “위반 시마다 퓨젠바이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씨엘바이오가 제품들에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한국명 갈색종이비늘버섯)이라는 균주를 함유시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간 종내 균사 결합을 통해 그와 전혀 다른 균주인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을 얻었다는 씨엘바이오의 주장은 기술상식을 현저히 벗어나고,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제품에 적용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에 따라 씨엘바이오 올인원크림바, 올인원로션 및 올인원샴푸 등을 포함한 6개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퓨젠바이오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와 관련한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특허 침해 본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현재 손해액 심리를 위해 씨엘바이오의 관련 매출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리포리아 락세라타는 백색 부후균의 일종으로 2002년 일본 미야자키현 원시림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으나 식의약적 목적으로 연구한 것은 퓨젠바이오가 최초로서 20여개의 관련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퓨젠바이오는 10여 년간의 연구개발 및 임상을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A-IR) 개선을 확인해 지난 7월 ‘세포나’로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 또한 현재 퓨젠바이오의 평촌연구센터에서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가 분비하는 유효물질인 2차 대사산물에서 당뇨와 합병증 원인 치료제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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